2017년 8월 2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이름 바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정책을 변경하는 이유는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고, 다주택자의 추가 구매를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변경되고 있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이다. 이번 대책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V(총부채상환비율)도 포함되었는데 8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한눈에 보기 쉽게 표와 그림으로 정리했다. 정부는 지역을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을 위주로 과열 지구로 나눠 부동산 정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9월 5일 부동산 투기지역을 추가 했다. •투기지역: 서울 11개구,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세종시, + 성남 분당, 대구 수정 •조정대상지역: 경기 6개 지역, 부산 7개구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나눠 LTV, DTI가 다르게 적용된다. •주담대: 주택 담보대출 1건 이상 보유는 '차주' 기준이 아닌 '세대' 기준이며 전체 은행 포함한 건수를 의미 주택 담보대출 1건 이상 보유시 LTV 10% 낮추는 규제는 전 지역 적용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주택 자산 가치 대비 최대 대출 한도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 LTV와 DTV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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